본문 바로가기

생활 TIP

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



지난 달에 아버지께서 휴대전화를 하나 주워서 오셨더군요.

주인 찾아주라고 하시길래 다음날 바로 코엑스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접수했지요.

2001년에 알바를 했던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아직도 운영중이더군요. :-)


그때는 우체국을 통해서 습득 접수를 하고,

주인이 찾아지면 신고자한테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지역특산품을 줬는데,

요즘은 신형/구형으로 구분해서 문화상품권을 주는군요.

제가 습득신고한 폰은 갤럭시 노트1이었는데, 구형이라 문화상품권 5천원을 주는군요.

특산품이 더 비싸고 좋은데 :-) 아마도 휴대전화 주인에게 받던 1만원을 안 받는 대신에 포상의 단가도 내려간 듯 하군요.


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, 등기로 보내줍니다. 오늘 조금 전에 도착했네요.


저 위의 홍보물은 오늘 받은 문화상품권에 동봉되어 있는 팜플렛인데,

단순히 찾아주는 것만이라면 우체통에 넣어도 되나봅니다.

대신에 습득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니 문화상품권은 못 받겠네요.


전 웬만하면 우체통에 넣지 말고 우체국으로 직접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. 이유는...


1. 요즘 우체통을 찾기 어렵다.

2. 우체통에 넣을 때 낙하 충격으로 전화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.

3. 사람들이 우체통에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넣는다더라...;;;

4. 습득한 사람도 보상은 받아야지. 문화상품권이라도 챙기자.


습득한 전화기를 그대로 낼름 꿀꺽하거나 장물아비에게 팔면 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웬만하면 우체국으로 Go Go Go 하시기를 권합니다.


습득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.

우체국에 가서 직원에게 분실휴대폰 습득신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신고서를 한장 줍니다.

습득한 사람의 이름이랑 주소, 연락처 정도랑 습득 장소 및 시간 정도 적으면 끝!


정말 간단하니까, 휴대전화를 습득하시면 꼭 우체국에 갖다주세요~